'피라미드 방식' 수십억 가로챈 가상화폐 업체 대표 1심 징역 5년

입력 2021-09-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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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1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뒤 2억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부장판사는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업체 코디락스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2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영업본부장 박 모씨는 징역 4년과 벌금 1억 원을, 코디락스는 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 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자신들이 개발한 가상화폐 'Y페이'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뒤 2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58억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Y페이에 현금을 입금하면 200원당 '1페이'로 환산한 뒤 매일 0.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투자했지만 실제 환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Y페이는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면 수수료를 지급하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운영돼 피해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해 이뤄지는 사기 범행은 단기간에 연쇄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의 규모가 크다"며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완벽하게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을 회복할 기회를 주겠다며 김 씨 등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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