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탄소중립 투자 촉진 위해 세액공제 확대해야"

입력 2021-08-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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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ㆍ인증 절차만 간소화해도 화이트바이오 시장 등 선점 가능해

탄소중립ESG 투자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 확대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K-ESG 얼라이언스 회원사를 대상으로 ESG 친환경 투자 촉진 의견을 수렴한 제도개선과제를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경련이 건의한 과제는 △탄소중립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 △바이오항공유 공급자·사용자 인센티브 마련, △수소경제법 적용대상에 수소연소발전사업 포함, △화이트바이오 소재 신규물질 등록 간소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인증(EL724)요건 완화, △전분 플라스틱에 대한 바이오 플라스틱 인증 (EL727) 허용 등 총 6건이다.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ㆍ투자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투자세액공제 확대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핵심전략기술 지원 등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이 9월 중 정기국회 제출 예정인 가운데, 이 법안은 ‘탄소중립, 바이오 기술’을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보다 지원수준이 한 단계 낮은 신성장ㆍ원천기술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우리나라 탄소중립산업은 초기 단계로 관련 기술의 경제성이 아직 낮고, 밸류체인 형성에 대한 전망도 불확실해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지원 등 수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기술 등을 핵심전략기술로 상향 조정해 R&D 비용과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 확대 △온실가스 저감이나 탈석탄 전환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등록ㆍ인증 등을 위한 절차가 엄격해 친환경 제품 개발이 늦어지는 사례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안했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바이오․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환경․인체 유해성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지만 화평법상 등록이 필요해 신속한 기술개발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글로벌 화이트바이오 옥수수ㆍ콩ㆍ목재류 등 재생 가능한 식물자원을 원료로 화학제품 또는 바이오연료 등을 생산하는 기술 시장 선점경쟁이 치열한 상황에 사업화가 시급한데도 등록절차 때문에 타이밍을 놓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바이오 기반 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친환경 화이트바이오제품인 경우 소량(예: 10톤 미만) 물질은 화평법상 등록을 면제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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