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인상에 내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5.6%↑

입력 2021-08-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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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생활수당 최대 155만 원·특별유족조위금 최대 4155만 원

▲올해와 내년 석면피해 구제급여별 지급액 비교. (자료제공=환경부)
▲올해와 내년 석면피해 구제급여별 지급액 비교. (자료제공=환경부)

내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 대비 5.6% 인상된다.

환경부는 내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6% 인상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함께 인상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나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장례비·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석면피해 인정자와 유족 5295명에게 총 1100억 원의 구제급여가 지급됐다.

요양생활수당은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치료·요양·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는 최저 35만2040원에서 최대 146만6830원이 지급됐다. 내년부터는 최소 37만1640원에서 최대 154만854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장례비·특별장례비는 각각 석면피해 인정자가 사망하거나 석면피해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277만 원에서 내년에는 292만4290원으로 인상된다.

특별유족조위금은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석면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장례비의 2.5배~15배 범위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 최저 692만5000원, 최대 4155만 원에서 내년에는 최저 731만720원, 최대 4386만4350원으로 오른다.

환경부는 석면피해 구제급여액의 10%를 부담하고 있는 지자체에 구제급여 인상액을 공지해 내년 예산 편성 시에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석면피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각화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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