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청탁' 누명 쓴 사업가, 무죄 확정

입력 2021-08-25 08: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무죄 판결을 약속하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업가 A 씨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B 씨에게 사건 청탁을 해주겠다며 158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B 씨에게 ‘고등학교 동창이 검찰 고위직에 있으니 잘 얘기해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며 채권 양도를 요구한 것으로 봤다.

1심은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용해 사건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 교부를 약속받거나 금품을 받았다”며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받은 채권은 청탁의 대가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A 씨는 B 씨와 사업적 갈등을 겪어 진정을 넣었다. B 씨는 이로 인해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A 씨는 채권이 추가 진정을 제기하지 않는 대신 받은 손해배상 채무, 개발사업 피해 보상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청탁 관련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은 이행합의서 등을 바탕으로 A 씨 주장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페인, 잉글랜드 꺾고 '4번째 유로 정상'…MVP는 로드리·신인왕 야말 [유로 2024]
  • '따다닥'→주먹 불끈…트럼프 피 흘리는 '사진 한 장'의 나비효과 [이슈크래커]
  • 결혼식 굳이? 미혼남녀 38% "생략 가능" [데이터클립]
  • 2위만 만나면 강해지는 호랑이, 빛고을서 사자 군단과 대격돌 [주간 KBO 전망대]
  • FBI “트럼프 총격범, 단독범행…정신병력 없다”
  • 변우석 측, '과잉경호' 논란에 사과 "현장에서 인지할 수 없어…도의적 책임 통감"
  • 5대銀, 상반기 부실채권 3.2조 털어내…연체율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
  • 사법리스크 ‘최고조’ 달한 카카오…주가 시나리오 따져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7.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171,000
    • +5.96%
    • 이더리움
    • 4,815,000
    • +7.43%
    • 비트코인 캐시
    • 548,500
    • +5.68%
    • 리플
    • 751
    • +0.13%
    • 솔라나
    • 219,700
    • +7.7%
    • 에이다
    • 614
    • +0.82%
    • 이오스
    • 816
    • +2.77%
    • 트론
    • 193
    • +0%
    • 스텔라루멘
    • 145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50
    • +7.11%
    • 체인링크
    • 19,930
    • +7.15%
    • 샌드박스
    • 465
    • +4.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