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위법"

입력 2021-08-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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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함정수사로 게임 점수를 돈으로 바꿔준 게임장 업주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손님들 간 점수 거래를 방치한 혐의는 함정수사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고 보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에서 딴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손님들끼리 점수를 매매한 경우에는 카운터에 설치된 컴퓨터의 회원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해 각 손님 사이의 게임점수를 차감·적립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기도 했다.

A 씨는 함정수사를 위해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의 무리한 환전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게임장에서 환전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가 반복적으로 들어오자 8회에 걸쳐 해당 게임장에 손님으로 가장해 잠입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와 1억57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잠복수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던 경찰관이 사장인 A 씨를 오랜 시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위협해 환전을 거절하던 A 씨가 결국 환전해주도록 만든 행위는 함정수사”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위반 부분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손님들 간의 게임점수 거래를 방치한 혐의는 함정수사에 의해 기소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함정수사가 이뤄진 날에도 게임점수 환전을 요구했을 뿐 점수 거래를 시도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는 종업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A 씨가 손님 사이에 게임점수의 현금거래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거래자들 사이 점수를 이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해행위를 조장,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이 부분 범행은 수사기관이 사술, 계략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뤄지고 있던 범행을 적발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소제기가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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