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소노동자 휴게실 설치 않으면 과태료 처분"

입력 2021-08-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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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공간 보장' 국민청원 답변...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청소노동자들의 휴게공간 보장을 의무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도록 하겠다고 17일 답했다.

청원인은 "휴식권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라면서 적절한 휴게시설이 없어 화장실에서 식사하는 열악한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냉난방과 환기, 편의시설을 보장한 실질적 휴게공간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23만2천여 명의 국민께서 공감하며 동의했다.

답변에 나선 청와대 도재형 고용노동비서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휴게시설은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재형 비서관은 "그럼에도 청원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인 휴게공간이 제공되지 않는 등 휴게시설 설치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는 휴게시설 설치의무에 벌칙규정이 없고, 설치기준 또한 가이드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된 벌칙(과태료)을 도입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에 통과된 개정법은 첫째 휴게공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의무화했다. 사업의 종류나 상시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둘째,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냉난방과 환기,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여,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도 비서관은 또 "하청업체가 아닌 청소서비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원청업체가 책임지도록 했다. 사업주가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청소노동자와 같은 수급인(하청) 소속 근로자까지 포함시켜 휴게시설 설치가 도급인 즉, 원청업체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법은 2022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 비서관은 "개정법 시행을 위해 정부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설치의무 사업주의 범위와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면서 "하위 법령은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며, 독일이나 일본 등 외국사례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노사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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