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도’ 김명환 전 민노총 위원장 집유 확정

입력 2021-08-1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4번에 걸쳐 국회 앞 집회를 진행하면서 경찰관 폭행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위원장의 주도로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경찰의 방패를 빼앗고 폭행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정문 옆 돌담을 넘어 국회 안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1심은 “폭력적인 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집회 문화가 점점 성숙해가고 다수의 참가자가 평화롭게 대규모 집회를 마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선진적인 집회 풍토와 비교해 이 사건 각 집회의 위법성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07,000
    • +3.54%
    • 이더리움
    • 4,281,000
    • +3.93%
    • 비트코인 캐시
    • 465,700
    • +8.94%
    • 리플
    • 616
    • +6.39%
    • 솔라나
    • 195,200
    • +8.02%
    • 에이다
    • 504
    • +6.78%
    • 이오스
    • 700
    • +7.69%
    • 트론
    • 183
    • +4.57%
    • 스텔라루멘
    • 124
    • +9.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850
    • +5.87%
    • 체인링크
    • 17,800
    • +8.54%
    • 샌드박스
    • 410
    • +12.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