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ㆍ횡령' 윤미향 첫 법정 출석…"성실히 임할 것"

입력 2021-08-11 15:28 수정 2021-08-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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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1일 오후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1일 오후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56) 무소속 의원이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30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의원은 오후 2시18분께 법원에 도착해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후원금 유용 혐의를 인정하는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할 말이 있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약 3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여성가족부 7개 사업에서 총 6500만 원가량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 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 씨는 윤 의원과 함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관할 관청의 등록 없이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000만 원의 기부 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임의로 쓴 돈은 약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이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 원에 매입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5일까지 6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끝에 이날 본격 재판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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