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요구제도 강화

입력 2009-0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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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 요구 제도가 올해 2월부터 강화돼 시행된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예방조치와 여타 감시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금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예방조치와 불공정거래 감시체제(이상거래적출-주시-심리)간 연계성을 높이고자 불공정거래 조사(심리)업무와 연관성이 가장 높은 '주시 종목을 예방조치 대상 종목에 포함하게 된다.

주시란 상거래로 적출된 종목 중 특정 계좌의 매매나 시세관여, 중요공시 전후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이며, 심리는 주시 종목의 매매내역을 분석해 시세조종 등 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회원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위반사항 조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회원사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복수 회원사 계좌를 이용한 통정·가장성 매매에 대한 감시기준 및 외국인 한도소진율 근접 종목에 대해 미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저가의 대량 매수 주문을 하는 불건전 호가에 대한 감시기준을 신설한다.

또한 예방조치요구 처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feed-back 등)를 강화하는 한편 중대 사안에 대한 예방조치 요구방법을 개선하는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이용한 불건전거래 등에 대해 초기단계에 즉각적인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동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할 것"이라며 "특히, ELW시장에서 시세유인 등을 위한 통정 및 가장성매매 등 불건전거래를 행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예방조치요구 실적 분석에 따르면 해당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에 예방조치를 요구한 건수는 총 1020건으로 전년(947건) 대비 7.7%(+7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는 지난해 주가가 전반적인 약세(코스피:­40.7%, 코스닥:­52.8%)를 보임에 따라 불건전거래에 대한 예방조치건수가 총 273건으로 전년(456건)대비 약 40% 감소했다.

반면 채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은 예방조치건수가 각각 80건, 667건으로 전년(62건) 대비 29.0%(18건), 429건 대비 55.5%(238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소액·소매채권시장에서 예방조치요구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29건의 신규조치가 이뤄지고, 주가 급락에 따른 변동성 확대로 ELW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통정·가장성매매와 LP 의무 위반 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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