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회 단순 참가자 교통방해죄 처벌 못해"

입력 2021-08-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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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신고된 범위를 이탈해 교통을 방해했더라도 집회 단순 참가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로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등 직접적인 행위를 했거나 집회 참가 경위와 관여 정도에 비춰 공모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만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소속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3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에 참석했다. 당시 참가자 5000여 명은 마포대교 방면 진행 방향의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했으나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도로에 연좌한 후 해산했다. A 씨는 참가자들과 약 30여 분가량 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노조원 300여 명과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했는데, 경찰의 해산 명령을 어기고 집회 금지 장소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경찰이 방송 차량을 배치하고 마이크를 이용해 도로 점거가 미신고 행진에 해당한다는 안내 방송을 했고 행진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해당 차로는 차량이 통행하는 등 선두에 있었던 A 씨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해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회의사당은 집회 금지 장소가 아니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와 경찰의 해산명령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집회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주도적으로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집회가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된 점에 비춰볼 때 A 씨가 중대한 위반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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