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KTF 결합 문제 없을 듯"

입력 2009-01-21 10:56 수정 2009-01-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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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와 결합 간이심사대상...경쟁 제한성 등 쟁점 충분히 검토

지난 20일 KT는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KTF와 합병을 통해 자산 23조원의 '통신공룡'시대를 선언함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업계 의견 수렴 등 면밀한 심사를 거쳐야 겠지만 KT-KTF결합건은 본사(KT)와 계열사(KTF)결합인 간이심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기업결합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결합에 대한 최종 합병인가 권한은 통신사업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지만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 경쟁성 제한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제시하는 결과를 수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간의 기업결합에 대해선 조건부 인가로 결론을 내린 바 있었다.

당시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 부문과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의 결합인 혼합결합에서 SK텔레콤이 독점 사용중인 800㎒ 주파수에 대한 회수 재분배와 결합상품 판매시 경쟁업체에 대한 차별이나 경쟁업체 가입자를 끌어오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당시 결합에서 공정위가 역점을 둔 사실은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이 계열사 관계가 아닌 별개의 회사였다는 점이었다.

또한 공정위가 지난 9월 대형 할인 매장을 운영하는 (주)삼성테스코(홈플러스)와 (주)이랜드리테일(홈에버)간 기업결합을 허용하되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5개 점포에 대해선 주요 상품의 가격을 경쟁가격 수준 이하로 유지토록 한 조건부 허용도 이와 비슷한 사례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아직 KT-KTF간 기업결합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심사와 관련한 신고와 자료는 접수되지 않아 공식적인 검토는 시작되지 않았다"며 "현재 밝힐 수 있는 사실은 이번 건이 계열사와 결합임에 따라 원칙적으로 간이심사 대상이며 복잡한 심사 과정을 거친 별개의 회사간 기업결합 건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SK텔레콤 등 경쟁사들이 제시하는 쟁점들도 이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합건에 대해 SK텔레콤등은 통신시장에서 KT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양사의 결합으로 전체 통신시장 가입자중 51.3%, 매출액 중 41.4%를 차지해 시장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다진다고 우려하면서 장차 인터넷TV(IPTV)등으로 확산돼 시장 독식 상황이 심화될 것이란 게 경쟁사들의 주장이다.

KT와 KTF간의 기업결합건은 공정위 심사와 정보통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중 방통위가 최종 합병인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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