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저작권자가 가짜 공저자 이름 올려줘도 유죄”

입력 2021-08-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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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저작권을 가진 책에 다른 교수들의 이름을 가짜 공저자로 올린 것도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학교수인 A 씨는 자신이 저작권을 가진 책을 출간하면서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넣어 소위 ‘표지갈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해 실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재판에서는 실제 저작권자가 저작권법 위반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 씨와 이름을 올린 교수들은 서로 동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저작권법이 이를 처벌하는 것은 저작자명을 신뢰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중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저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동안 일부 대학교수들 사이에서 타인 저서에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했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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