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제일교회, 운영중단 조치 보류"…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입력 2021-08-02 13: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은평제일교회에 대한 운영중단 조치를 보류했다. 법원이 교회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2일 "운영중단 집행정지 요청에 대해 현재까지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한 경우는 은평제일교회 1건"이라며 "즉시 항고하고 법원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운영중단 조치는 보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은평제일교회가 "은평구청이 내린 운영중단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은평제일교회는 지난달 18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은평구청으로부터 10일간 운영중단(7월 22∼31일) 명령을 받자 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은평제일교회에 대한 운영중단 조치는 보류됐지만 서울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다른 종교 시설은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대면 예배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전날 시내 종교시설 709곳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했고 4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시설 폐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담당 자치구인 성북구가 2차 운영 중단과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693,000
    • -0.53%
    • 이더리움
    • 3,287,000
    • -2.4%
    • 비트코인 캐시
    • 428,500
    • -2.1%
    • 리플
    • 785
    • -3.33%
    • 솔라나
    • 197,200
    • -1.15%
    • 에이다
    • 472
    • -3.48%
    • 이오스
    • 643
    • -2.58%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4
    • -3.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200
    • -2.31%
    • 체인링크
    • 14,650
    • -3.87%
    • 샌드박스
    • 335
    • -3.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