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경규제가 기업간 경쟁 제한할 수 있어"

입력 2009-0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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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와 경쟁정책'발간…저탄소 녹색성장 환경규제 방향 제시

기후변화협약 관련규제가 대부분 경쟁중립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경쟁을 왜곡'할 수 있고 '환경규제에 편승'한 사업자들의 반경쟁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정책 보고서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환경규제와 경쟁정책'이라는 과제로 연구용역을 추진해 그 용역보고서를 관계부처, 국회 등에 배포하고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해 일반에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는 환경규제가 공정한 경쟁여건을 저해할 수 있는 사례로 현행 EU 배출권제도는 기존사업자에게는 배출권을 무상배분하고 신규사업자에게는 소량의 배출권(6.6%)만 배정해 신규진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U자동차 이산화탄소(CO2)배출규제(안)은 배기량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소형차에 비해 대형차가 불리해지는 시장왜곡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보고서는 환경규제에 편승해 발생할 수 있는 반경쟁행위 사례로 필요이상의 CO2 배출권을 확보해 신규진입을 방해하거나, 최소품질규제에 대해 기술혁신자제로 대응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바람직한 경쟁정책 방향으로 환경규제 도입단계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가장 작은 환경규제가 채택되도록 경쟁주창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온실가스감축의 주요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의 경우 그 설계방식에 따라 경쟁구도 자체가 바뀔 수 있으므로 제도 도입시 경쟁왜곡이 없도록 세심한 검토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규제에 편승하거나 이를 이용한 사업자의 담합 등 반경쟁행위는 환경규제와는 무관하게 사회후생 감소만 야기하므로 엄격한 법집행과 함께 기업결합심사시 환경오염 개선효과도 적극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환경(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경제학(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경쟁법(이봉의 서울대 법대) 분야의 전문가로 협력연구진을 구성해 추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용역보고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이라는 세계적 화두에 발맞춰 환경정책의 역할이 강화되고 경쟁정책과의 접점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규제가 경쟁을 왜곡할 가능성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환경규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보고서를 공개해 (가칭)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경쟁친화적 환경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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