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CJ제일제당ㆍ하림 등 '라방' 부당광고 21건 적발

입력 2021-07-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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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첯 제공)
(식약첯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명 '라방'으로 알려진 실시간 상거래 방송에서 부당광고를 진행한 플랫폼 6개 업체의 부당광고 2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라방이 성행하면서 식품 등을 부당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요 플랫폼업체 12개사에서 식품 등을 판매하는 117개 방송을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7월 12일까지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6개 플랫폼업체의 부당광고 21건이 확인됐고 이들 업체에 식약처는 게시물 삭제와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가 14건(66.7%)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 광고(3건, 14.3%)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3건, 14.3%)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광고(1건, 4.7%)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CJ제일제당이 네이버쇼핑 라이브 플랫폼에서 '즉석조리식품'에 대해 진행한 라방이 '거짓과장 및 소비자 기만 광고'로 위반내용이 확인됐다.

하림 역시 같은 플랫폼에서 진행한 즉석조리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오인 및 혼동 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롯데쇼핑 수원점은 '롯데백화점 100라이브'에서 진행한 '고형차'에 대해 '거짓과장 및 소비자 기만 광고' 내역으로 부당광고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라방 등 신종 광고‧매체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안전관리 강화 민‧관 협력 △사이버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분석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실시를 추진한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허위‧과대 광고 시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자·플랫폼·중개업자·대행사 등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라면서 소비자에게도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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