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실형 확정…도지사직 상실

입력 2021-07-21 10:27 수정 2021-07-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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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 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 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 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사는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재판에서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 산채에서 이뤄진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김 지사 측은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과 닭갈비 식사비 결제 내역 등을 근거로 들며 킹크랩 시연회를 열 만한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주장처럼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는 오후 8시 7분부터 20분까지 경공모의 브리핑이 진행 중이었다는 게 김 지사 측 반박이다.

그러나 2심은 당시 식사에 대한 참석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김 지사 측이 주장하는 경공모 브리핑 시간에 드루킹 일당 2명이 기사에 '좋아요'를 누른 기록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브리핑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킹크랩 개발이 본격화한 시점도 특검과 김 지사 측이 다투는 부분이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에게 보여주기 위해 시연용 계정 3개를 만들었다고 봤다. 그러나 김 지사 측은 프로그램을 개발자 PC에는 애초부터 계정 3개를 만들기로 계획한 문건이 있었다며 맞섰다.

1심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 씨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댓글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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