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법인 대상 화상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개시

입력 2021-07-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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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거래소)
(자료=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화상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서비스2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매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는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중 내부자 및 준내부자 관여 사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내부자 관여 사건은 2017년 43%에서 2018년 67.6%, 2019년 73.3%, 지난해 62.6%로 집계됐다.

상장법인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기업 이미지 훼손과 함께 자본시장의 대외신인도 하락, 투자자 피해를 초래함에 따라중요정보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감시위의 설명이다.

거래소는 2017년 2월부터 시장감시위원회는 상장법인 대상 방문 컴플라이언스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6월말까지 컨설팅서비스를 받은 회사수는 총 171사이며, 지난해 이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방문을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자가진단하는 서비스로 전환했다.

최근 화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등을 통해 상장법인의 비대면 소통이 익숙해짐에 따라 화상 컨설팅을 개시했다.

컨설팅은 상장법인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구성요소 5개 항목에 대해 시장감시위원회 전담직원이 사전 온라인 진단, 화상 인터뷰를 통해 현 수준을 진단·분석한 후 개선 필요사항 및 방법 등을 도출한 보고서를 무료로 제공한다.

온라인진단부터 결과보고서까지는 약 20영업일 소요된다. 신청은 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날짜에 신청하면 된다.

감시위는 "컨설팅서비스가 내부통제 취약법인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처방을 제공해 상장법인이 준법경영의식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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