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용역 입찰담합' 세방ㆍKCTC 과징금 철퇴

입력 2021-07-19 13: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두산엔진에서 발주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세방과 KCTC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엔진이 2016년 11월 발주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3개)에 참여한 두 업체는 사전에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은 KCTC가, 부산ㆍ인천 육상운송 입찰은 세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또 들러리 사업자 및 각각의 입찰에 대한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그 결과 KCTC만 사전에 합의한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됐다. 세방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면서 낙찰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317,000
    • +3.51%
    • 이더리움
    • 4,241,000
    • +3.74%
    • 비트코인 캐시
    • 461,600
    • +7.35%
    • 리플
    • 610
    • +7.77%
    • 솔라나
    • 192,100
    • +9.4%
    • 에이다
    • 500
    • +8.23%
    • 이오스
    • 690
    • +7.48%
    • 트론
    • 182
    • +4%
    • 스텔라루멘
    • 124
    • +11.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350
    • +7.61%
    • 체인링크
    • 17,620
    • +9.71%
    • 샌드박스
    • 403
    • +12.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