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리 상한·월상환 고정' 주담대 상품 재출시

입력 2021-07-14 12:43 수정 2021-07-1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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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국 15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수협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주담대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15일부터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재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상품은 '금리 상한형'과 '월 상환액 고정형'으로 나뉜다.

금리 상한형은 금리 상승 폭을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기존 대출자가 연 0.15∼0.2%포인트의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신규로 변동 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도 가능하다.

상품 이용자들은 금리 상승기에 원리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억 원을 30년간 변동 금리로 대출받아 매월 79만 원씩(현재 2.5% 금리 적용) 원리금을 상환시 1년 후 금리가 2%포인트 올랐다고 가정하면 금리 상한 특약 가입을 했을 경우 금리는 3.4%(2.5%+0.15[특약]+0.75%[상한])로, 월 상환 원리금은 88만4000원이 된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금리가 4.5%(2.5%+2.0%)로 올라 월 100만6000원을 갚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상승 위험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는 데다 향후 금리 하락 시에는 원리금 부담 축소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 상환액 고정형은 10년간 금리 상승 폭을 2%포인트(연간 1%포인트)로 제한해 금리 급상승 때 이자만으로 원금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상품이다.

월 상환액 고정 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이후 일반 변동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하는 방식이다. 변동 금리와 비교해 연 0.2~0.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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