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악성 채무자 집서 나오는 임대수익 회수한다

입력 2021-07-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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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셋값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돌려주는 것)을 낸 악성 임대인(HUG가 세 번 이상 전셋값을 대신 갚아준 다주택 채무자로서 상환 의지가 없는 상황)에 대한 강제관리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강제관리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채무 변제에 쓰는 강제집행 제도다. 최근 법원은 HUG가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 121가구를 강제관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채무 변제를 위한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악성 임대인이 단기 임대사업을 벌여 부당 이익을 거두는 걸 막기 위해서다. HUG가 강제관리를 승인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HUG는 강제관리에서 발생한 수익을 채권 회수와 임차인 피해 보상에 쓸 계획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공사에 손실을 입힌 악성 임대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한 전세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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