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역학조사 확대 위해 군ㆍ경ㆍ공무원 신속 투입"

입력 2021-07-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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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강화회의..."방역지침 위반시 무관용 원칙 강력 적용"

▲<YONHAP PHOTO-3683>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5    jjaeck9@yna.co.kr/2021-07-05 14:58:41/<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3683>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5 jjaeck9@yna.co.kr/2021-07-05 14:58:41/<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강화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확충하고 군·경·공무원 지원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라"고 주문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한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하라"며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익명 검사를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에는 '특단의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도권 광역·기초 지자체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퇴소 대비 입소 폭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확충 및 병상 상황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을 골자로 하는 강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거론하며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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