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끌어들어 정치적 이익 도모 말라"

입력 2021-07-06 11:55 수정 2021-07-06 13: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철희 정무수석 "엄정중립과 민생집중 기조 유지할 것"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연합뉴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연합뉴스)

청와대는 6일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한 것에 대해 "엄정 중립과 민생 집중의 기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다른 일에 끌어들이거나, 대통령을 자꾸 거론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대통령이 사기꾼을 사면해준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을 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수석은 "막말로 힘으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국민의 표로 뽑은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에게 하는 문제제기라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든지 뭔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라며 "그것도 없이 무턱대고 일종의 마타도어를 하면 안 되지 않냐.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역과 경제 살리기, 민생에 집중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무책임한 공세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김모 씨가 문 대통령 편지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언론도 근거 없이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서 너무 비중을 두거나 그 문제제기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본다"며 "아무 근거도 없는 걸 누가 주장했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재미 붙이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저희는 끝까지 엄정 중립, 민생 집중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다른 일에 끌어들이거나, 대통령을 자꾸 거론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김모 씨 관련 논란에 대해 "청와대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씨가 2017년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당시 김씨는 형 집행률이 81%에 달했고, 사면기준에도 부합했기 때문에 사면을 한 것이다. 김씨는 벌금형 2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153,000
    • +3.36%
    • 이더리움
    • 4,227,000
    • +2.45%
    • 비트코인 캐시
    • 456,000
    • +3.03%
    • 리플
    • 609
    • +5.18%
    • 솔라나
    • 190,500
    • +5.19%
    • 에이다
    • 497
    • +3.76%
    • 이오스
    • 688
    • +3.77%
    • 트론
    • 181
    • +2.84%
    • 스텔라루멘
    • 123
    • +6.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050
    • +3.3%
    • 체인링크
    • 17,460
    • +5.18%
    • 샌드박스
    • 398
    • +7.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