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징역 3년…법정구속

입력 2021-07-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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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고,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최 씨는 의료인 자격 없이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하고,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하고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애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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