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ㆍ산은, 대우조선해양 인수계약 기한 3개월 연장…심사 지연 영향

입력 2021-06-30 17:44 수정 2021-06-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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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연장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뉴시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뉴시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약 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산업은행과 맺은 현물출자ㆍ투자계약 기한을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연장한다고 30일 공시했다.

기한이 연장된 것은 대우조선해양 인수ㆍ합병(M&A)과 관련해 유럽연합(EU) 등 3곳에서 받는 기업결합심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변수로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이 2019년 3월 8일 체결한 본계약에서 계약 종료 시점 외 계약 조건 등의 세부 사항은 변동이 없다고 현대중공업그룹 측은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신주인수권 취득 기한은 12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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