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고령자 종부세 과세이연, 도입해볼 생각 있어"

입력 2021-06-30 18:01 수정 2021-06-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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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 종부세 개편안에는 "조세법률주의상 문제 없겠다고 판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상속·매도 시까지 납부 시기를 미뤄주는 과세이연과 관련해 “정부가 이미 검토했고, 제도를 도입해볼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처음에 (여당과 종부세 개편을) 얘기할 때 과세이연도 아이디어로 냈다. 그것만 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패키지로 묶어서 같이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와 정부는 단독명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공시가격 상위 2% 초과’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집값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실화로 종부세를 내야 할 1주택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종부세 과세이연 도입,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등을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배제됐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종부세 부담이 커져서 정부도 내부적으로 4~5월 관계부처 회의를 하고 정부 입장도 만들었다”며 “당과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에서 과세기준을 금액이 아닌 비율로 정한 게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비판에 대해선 “기존 세법에서 사례를 찾아보니 (금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사례가) 7~8가지가 넘는다”며 “법률에서 종부세 기준만 명확히 준다면 그 기준에 따라 시행령에서 금액을 정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최근 집값 상승에 따른 ‘거품론’에 대해선 “부동산시장도 수급에 의해 결정되기는 하지만, 더 큰 것이 심리적 요인이나 정부 규제, 과도한 기대 형성,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며 “지금 가격이 정말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해서 오르는 것인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인용해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며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추격매수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부동산시장도 수급에 의해 결정되기는 하지만, 더 큰 것이 심리적 요인이나 정부 규제, 과도한 기대형성,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심한 현상이다. 지금 가격이 정말 주택 수요와 공급에 의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해서 오르는 것인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 있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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