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입력 2021-06-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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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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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에서 퇴임한 이른바 전관(前官)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렸다.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공수처장과 차장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할 수 없다. 수임 자료 제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기관 업무 기준 취업 심사 대상자의 수임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2년간 수임할 수 없다. 2급 이상 공무원,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검사, 지검 차장검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전관 특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몰래 변론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조 브로커를 퇴출하기 위해 일반 퇴직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때에는 '사무직원'으로 명확히 등록하게 했다.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조항도 신설했다.

연고 관계를 내세우는 게 금지된 기관을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조사·감독·규제·제재 등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기관으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법조 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해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변호사 징계 기준도 마련한다.

법무부는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해 사법 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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