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논란에 “소급 적용 안 한다”

입력 2021-06-24 14:05 수정 2021-06-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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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지역 일대에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이투데이DB)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지역 일대에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이투데이DB)

서울시가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4일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 조기화’ 관련 참고자료를 내놨다.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미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을 기준일 지정이 됐다고 사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9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사업 초기 단계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현행 기준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이 때문에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선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입해도 입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아울러 서울시는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에 기준을 정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은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거래되는 재개발 구역은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며 “강북지역에 일률적으로 규제가 적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1주택자 장기보유 등 예외를 인정해 실거주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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