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만들어 회원가입 제한한 서울시태권도협회 제재

입력 2021-06-2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반경쟁행위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협회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체육시설을 임차하는 태권도장의 회원가입을 차단한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태협은 2018년 2월 태권도장의 협회가입 규정인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에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육센터 및 유사단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시행했다.

해당 조항 신설은 기존 회원사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공공시설을 임차한 태권도장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 결과 기존 태권도장보다 경쟁 우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스포츠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대한 협회 등록이 제한됐다.

서울시 내 태권도장 개설자는 서태협에 등록해야만 자신이 가르친 수련생이 승급·승품·승단심사 등 정규심사를 받을 수 있다. 서태협에 등록하는 것은 태권도장 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사실상 필수적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시설을 임차해 태권도 이외에 다양한 체육수업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자의 협회 등록을 금지해 수련생들의 승품·단 심사를 곤란하게 한 반경쟁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흑백요리사' 패자부활전 주제는 '편의점' 재료…추가 생존자 '3명' 주인공은?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미국 동부 항만노조, 47년 만에 파업 돌입
  • [종합]저축은행 부동산PF 구조조정 본격화…적기시정조치 이달 논의
  • 단독 추천 포즈도 알려준다… 진화하는 삼성 갤럭시 AI 카메라
  • 태풍 ‘끄라톤’ 한반도 비껴간다…가을비에 기온 ‘뚝’
  •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제한적 지상전 개시”…18년 만에 다시 국경 넘어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694,000
    • -1.17%
    • 이더리움
    • 3,338,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429,800
    • -4.53%
    • 리플
    • 807
    • -1.59%
    • 솔라나
    • 196,400
    • -3.63%
    • 에이다
    • 476
    • -4.99%
    • 이오스
    • 647
    • -7.04%
    • 트론
    • 206
    • +0%
    • 스텔라루멘
    • 126
    • -4.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800
    • -6.61%
    • 체인링크
    • 14,850
    • -5.95%
    • 샌드박스
    • 334
    • -7.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