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밀쳐 숨지게 한 계부,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21-06-1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버릇없다는 이유로 5살 의붓아들을 밀쳐 숨지게 한 계부가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당시 5세인 의붓아들 B 군이 버릇없이 행동하면서 말대꾸하고 비웃는 표정을 짓는다며 격분해 머리를 세게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B 군이 훈육 도중 먹던 젤리가 목에 걸려 기도폐쇄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고 주장했다.

1심은 “부검결과, 의사의 전문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넘어뜨려 사망하게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2심도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의 빛을 찾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238,000
    • -1.35%
    • 이더리움
    • 4,243,000
    • -2.48%
    • 비트코인 캐시
    • 455,700
    • -5.26%
    • 리플
    • 610
    • -4.24%
    • 솔라나
    • 195,600
    • -3.69%
    • 에이다
    • 508
    • -3.97%
    • 이오스
    • 720
    • -2.04%
    • 트론
    • 180
    • -2.7%
    • 스텔라루멘
    • 123
    • -3.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750
    • -4.69%
    • 체인링크
    • 17,950
    • -3.29%
    • 샌드박스
    • 417
    • -3.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