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 무마 청탁’ 금품수수 변호사 2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1-06-17 09: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사 청탁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 A 씨와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출신인 A 씨는 2014년 300억 원대 대출 사기와 주가조작 사건으로 각각 수사를 받고 있던 C 씨에게 검사 등과의 교제·청탁 명목으로 2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른 변호사 B 씨도 C 씨에게 접근해 2억7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2017년 12월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18년 계좌 추적, 금품 공여자 등 참고인들을 소환조사했다. 지난 5월 A 씨 등을 소환 조사한 뒤 전날 재판에 넘겼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해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60,000
    • +1.81%
    • 이더리움
    • 3,261,000
    • +1.75%
    • 비트코인 캐시
    • 438,200
    • +1.25%
    • 리플
    • 717
    • +0.99%
    • 솔라나
    • 193,400
    • +3.31%
    • 에이다
    • 476
    • +1.28%
    • 이오스
    • 644
    • +1.58%
    • 트론
    • 210
    • -0.47%
    • 스텔라루멘
    • 125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050
    • +2.48%
    • 체인링크
    • 15,090
    • +2.72%
    • 샌드박스
    • 342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