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초단시간 근로자 156만 명 역대 최대…취업자 약 절반 차지

입력 2021-06-15 11:20 수정 2021-06-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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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단기 고용 확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한 구직자가 구인정보 안내문을 찍고 있다.  (뉴시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한 구직자가 구인정보 안내문을 찍고 있다. (뉴시스)
5월 초단시간 근로자가 156만3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초단시간 근로자는 156만3000명으로 2000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018년 3월 115만2000명을 기록한 이후 줄곧 10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근로퇴직자급여보장법 등에 따라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소위 '질 좋은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5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1만9000명 늘었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0만2000명이 초단시간 근로자였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올해 3월 전년동월대비 47만2000명 증가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고 4월(41만7000명)과 5월(30만2000명)에도 크게 늘었다. 전체적으로 고용상황이 좋지 않았던 지난해의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증가 폭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에는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 폭이 가장 컸던 5월에도 29만2000명 수준에 그쳤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부담을 느낀 고용주들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을 늘리면서 2018년 이후 초단시간 근로자가 100만 명대가 됐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무리한 정책이 되레 저소득층에 독이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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