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모녀 사망’ 신고자 남편, “일어나니 숨져있어”…딸 살인 혐의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6-12 18: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고자인 40대 남편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2일 전남경찰청은 자신의 아내와 딸을 살인 혐의로 남편 A(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11일 오전 5시 30분께 소방당국에 아내(40대)와 딸이 숨져있다고 직접 신고했다. 당시 아내는 목을 맨 상태였으며 딸은 침대에서 질식사한 채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두 사람이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과 정에서 부부가 이전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정황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A씨가 딸을 살인한 뒤 술에 약을 타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직접 신고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심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754,000
    • -1.85%
    • 이더리움
    • 4,256,000
    • -3.73%
    • 비트코인 캐시
    • 459,800
    • -5.2%
    • 리플
    • 600
    • -4.61%
    • 솔라나
    • 189,900
    • +1.71%
    • 에이다
    • 503
    • -6.16%
    • 이오스
    • 680
    • -8.48%
    • 트론
    • 182
    • +1.68%
    • 스텔라루멘
    • 119
    • -4.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950
    • -6.2%
    • 체인링크
    • 17,400
    • -4.19%
    • 샌드박스
    • 384
    • -6.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