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재판 독립 침해하지 않았다"…국회 탄핵소추 절차 위법 주장

입력 2021-06-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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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0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0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을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재판권 침해가 없었다는 점이 밝혀져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해 “공적, 사적 생활에서 늘 삼가는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다”며 “그럼에도 6년 전 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 재직 당시 일로 이 자리에 서게 돼 실로 참담한 심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가 위법했고, 이미 임기만료로 퇴임해 각하 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국회 측은 절차에 위법한 부분이 없다고 맞섰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주요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추문설을 보도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다. 형사소송 1심은 임 전 부장판사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면서도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법관, 전직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2월 28일 임기가 만료돼 법복을 벗었다.

임 전 부장판사의 두 번째 변론기일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당초 15일로 예정됐으나 헌재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일정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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