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지 자격정지, 후배 괴롭힌 사격 국가대표…12년 중징계 ‘도쿄올림픽’ 출전 무산

입력 2021-06-0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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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자격정지 (사진제공=대한사격연맹)
▲김민지 자격정지 (사진제공=대한사격연맹)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32)가 후배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12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일 대한사격연맹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후배선수에게 언어폭력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김민지에게 자격정지 12년의 중징계를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김민지의 남편인 사격 국가대표 A씨와 지방 실업팀 소속 B씨도 가해자로 지목돼 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A씨는 11개월, B씨는 3년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김민지는 지난 4월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 스키트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해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바 있다. 하지만 12년의 중징계 처분으로 2020 도쿄올림픽 출전은 무산됐다.

김민지는 이번 징계에 대해 일주일간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결과에 따라 징계 내용도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사격연맹이 2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선수에 대해 올림픽 출전 교체 방침을 내세우며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재심에도 징계가 유지될 경우 김민지는 2032년 하계 올림픽까지도 출전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사격연맹은 지난달 김민지로부터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 왔다는 한 선수의 피해 주장을 확인한 뒤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지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스키트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같은 대회 단체전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한국 스키트의 간판으로 활약했으나 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며 선수 생활에 위기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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