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안주고 中企 기술자료 받은 현대로템 과징금 철퇴

입력 2021-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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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을 담은 서면 제공 없이 자료를 수령한 현대로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14년 4월~2018년 6월 45개 중소업체에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 비밀 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기술 유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술자료 요구서 미제공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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