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제재 정조준' 공정위 인앱결제 조사팀 강화

입력 2021-06-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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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광고 분과도 신설…구글 조사 대응력 제고

▲미국 캘리포니아 마인틴뷰 구글 본사 전경.  (사진제공=AP뉴시스)
▲미국 캘리포니아 마인틴뷰 구글 본사 전경. (사진제공=AP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조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 내 인앱결제 조사팀을 강화한다. 구글을 비롯한 거대 플랫폼의 디지털 광고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 조사 강도도 높인다.

공정위는 ICT 전담팀에 소속된 앱마켓 분과의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팀은 인앱결제 의무화가 앱마켓과 연관 결제시스템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앱 개발자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앱 개발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앱결제 관련 외국 경쟁당국의 조사와 소송 내용도 면밀히 분석한다. 이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9월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에 올해 7월부터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부과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대책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위반 등에 해당되는지 조사 중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시행 시 수수료 부담 범위, 결제·구매정보를 구글로부터 받는 데 따른 문제 등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 용역도 발주한 상태다.

공정위는 또 ICT 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 분과도 신설한다. 거대 플랫폼이 사용자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면서 불공정 행위가 일어날 소지가 커진 상황을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디지털 광고 분과는 플랫폼이 광고 상품을 팔면서 다른 서비스를 '끼워팔기'하거나 경쟁사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DB 확보를 위해 사용자 정보를 기만적으로 수집·연계·결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 역시도 구글을 겨냥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최근 구글이 게임 앱 개발사 등에 디지털 광고를 팔면서 다른 플랫폼에는 광고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구글코리 사무실을 현장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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