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머 탐정] 유비케어,의료법 개정안 수혜주될까?

입력 2009-01-09 10:04 수정 2009-01-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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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한 의료법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유비케어의 수혜가 전망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의료법개정안은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투표 결과 재석의원 227명 중 찬성 184명, 반대 10명, 기권 33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되면 곧 시행된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 등 의료산업화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식시장에서는 의원용, 약국용 EMR(전자의무기록) 전자차트S/W, 의료기기 유통, U-Healthcare 사업 업체인 유비케어가 수혜주로 거론될 것이란 것이다.

U-헬스케어의 대표주자인 유비케어가 차입금 없는 낮은 부채비율과 더불어 낮은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재무 구조로 인해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므로써 최대 수혜주란 것과, 의료법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해외 환자 유치활동이 가능해지므로써 헬스케어 솔루션 전문기업인 유비케어의 EMR 솔루션 지배력이 한층더 상승,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걸로 보여지므로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란 구체적인 소식이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어 직접적인 수혜의 부분은 없다는 쪽으로 보고 있다"며 "일단은 이번 개정법에 대해 담당 사업군 내에서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정법안이 시행되는 것은 내년 1월로 알고 있다"며 "시기상으로 너무 먼 얘기로 당장 수혜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김연우 한양증권 연구원은 "일단 회사쪽의 얘기를 듣지 않았고 개정법안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해 수혜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개정법이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유비케어의 어느정도 정체된 현 상황에서 한단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크게 유비케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EMR 부분이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시장점유율도 높지만 시장이 어느정도 정체 돼 있다"며 "이에 의외로 의료가 잘 돼 있는 태국 등 해외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는 유비케어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비케어의 주가는 9일 오전 수혜주 루머와 함께 장중 7.26%까지 뛰기도 했으나 10시 1분 현재 전일보다 45원(3.85%) 오른 1215원에 거래되며 다소 진정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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