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3사, 공정위 상대 소송 제기 '맞대응'

입력 2009-01-08 14:56 수정 2009-01-1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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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현대百 행정소송 제기...롯데百, 이의 신청

지난해 9월 공정위로 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 매출정보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실제로 세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세일표시를 붙여 판매한 혐의로 매장내 공표 명령을 받은 대형 백화점과 공정위간의 '기싸움'이 2라운드로 접어 들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백화점업계가 기업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사실상 이행하는데 곤혹스러울 것으로 예상됐던 허위 세일 공표는 이행했지만 일각에서 매출액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던 과징금 명령은 '억울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선 허위 세일 공표와 관련, 지난해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등 백화점 등 백화점 4사는 의류 할인코너에서 할인되지도 않은 기획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상품인 것처럼 기만적 표시행위를 해 적발됐다.

실례로 정상가격이 2만3000원인 납품업체 태그위에 동일한 가격인 2만3000원의 롤태그를 붙이면서 마치 할인제품이라고 기만해 판매해 온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우리는 공정위로 부터 허위 세일로 고객을 속였다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매장내 눈에 띠는 곳에 7일간 공표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공표명령 이행전까지 공정위는 그 시기와 공문을 붙이는 장소를 두고 기업 이미지 손상을 우려한 업체들과 적지않은 실랑이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소비자 정보과 관계자는 "업계와 논의 끝에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롯데와 신세계는 본점, 현대는 신촌점, 갤러리아는 콘코스 점에 이행하도록 조치했다"며 "20일과 21일에는 직접 공정위 직원들이 파견을 나가 철저한 이행점검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두 매장 입구 출입문 기둥에 붙이도록 했고, 크기 역시 가로 78.8cmX세로 109cm에 달해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시정조치 효과를 극대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공표명령과 함께 공정위는 지난해 경쟁사 매출정보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롯데백화점(4억1600만원, 납품업자 경쟁백화점 입점방해 3억1200만원),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에게는 3억2000만원의 과징금 등 총액 1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매출정보 부당 취득에 대해 공정위는 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경쟁 백화점의 전자상거래시스템 전산망에 들어갈 수 있는 회원번호(ID)와 비밀번호를 얻은 뒤 거래 시스템에 접속해 하루 판매량과 판매금액, 할인행사 실적 등의 각종 정보를 부당하게 빼내온 것을 적발했다.

그러나 과징금 규모를 두고 일각에서는 2007년 롯데백화점의 매출액 7조8000억원, 현대백화점 3조9000억원, 신세계 백화점 2조8000억원임을 감안할 때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없지 않았다.

올들어 과징금을 부과받은 백화점 3개사중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은 공정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롯데백화점은 공정위에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이의 제기를 신청한 롯데백화점의 경우 공정위로 부터 의결서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들의 주장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과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 가맹유통과 관계자는 "소 제기 후 2주 이내에 송달되는 특성상 아직 공정위에 구체적으로 접수되지 않았지만 당시 과징금은 철저한 부과 원칙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 향후 법정공방에서 원칙대로 임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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