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소송서 '4전 4패' 서울교육청 "항소 후 사건 병합"

입력 2021-05-28 15: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신태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8일 경희·한대부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에 따른 학교의 부담과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경희고의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한대부고의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행정소송에서는 지난 2월 배재·세화고, 지난 3월 숭문·신일고, 지난 14일 중앙·이대부고가 각각 승소 했다. 이날 경희·한대부고가 승소하면서 2019년 지정취소된 서울 자사고 8곳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모두 이기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선 재판에서도 패소 이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서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정책 전환을 이뤄 고교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056,000
    • -2.74%
    • 이더리움
    • 4,483,000
    • -4%
    • 비트코인 캐시
    • 492,900
    • -7.18%
    • 리플
    • 632
    • -4.53%
    • 솔라나
    • 192,700
    • -3.89%
    • 에이다
    • 541
    • -6.08%
    • 이오스
    • 736
    • -7.65%
    • 트론
    • 181
    • -1.09%
    • 스텔라루멘
    • 126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500
    • -9.69%
    • 체인링크
    • 18,740
    • -5.54%
    • 샌드박스
    • 416
    • -7.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