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1구역, 조합장 해임…시공사 본계약 앞두고 내홍

입력 2021-05-26 18:30 수정 2021-06-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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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기 대비 조합 분양가 6000만 원 올라
“시공사 교체 감수…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장이 해임되면서 시공사 재선정을 비롯한 사업 진행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료제공=대조1구역 바른 사업을 위한 조합원 모임)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장이 해임되면서 시공사 재선정을 비롯한 사업 진행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료제공=대조1구역 바른 사업을 위한 조합원 모임)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장이 해임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재개발 사업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조1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인 ‘대조1구역 바른 사업을 위한 조합원 모임(바사모)’은 지난 22일 조합 집행부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어 양보열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감사·이사) 전원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일부 조합원들은 분담금 증가·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조합장과 갈등을 빚어왔다. 해임된 전임 집행부는 지난달 16일 정기총회를 열고 시공사 공사비 500억 원 증액과 협력업체(설계자) 추가 계약 안건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과반수 찬성 미달로 부결됐다.

바사모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한 달 넘게 재분양 신청을 받았는데도 3개월 이상 결과가 조합원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조합원 분양가가 사업 초기보다 6000만 원가량 올랐는데 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조합원 평균 분양가는 2019년 기준 전용면적별로 △59㎡ 4억5000만 원 △74㎡ 5억3000만 원 △84㎡ 5억7000만 원에서 올해 △59㎡ 5억 원 △74㎡ 5억9000만 원 △84㎡ 6억3000만 원으로 올랐다.

조합은 신규임원 선출을 위해 선임총회 동의서를 징구하고 25일 은평구청에 신고한 상태다. 오는 7월 조합 설립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다만 조합 집행부가 교체되면 재개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조1구역 조합은 2017년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정했으나 아직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시공사 선정 이후 조합의 설계변경으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승인받았으나 공사비 증액 등 안건이 부결되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공사들은 본계약에 앞서 인건비 상승·설계 변경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지만, 조합을 설득하기 쉽지 않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퇴출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대조1구역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바 있어 배상금을 감수해서라도 사업의 활로를 찾으려는 분위기다.

한 조합원은 “현대건설이 공사비 증액에 대해선 소통하지 않더니 집행부 해임 총회에는 OS요원(외주 홍보직원)을 투입해 조합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사업 지연과 소송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지만 새 집행부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권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은 은평구 대조동 88·89 일대 11만1665㎡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5층, 28개 동, 2451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만 4625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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