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두 여중생, ‘극단적 선택’ 불러온 의붓아버지 구속…“도주 우려 있어”

입력 2021-05-25 20:14 수정 2021-05-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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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두 여중생을 추모하는 헌화 (뉴시스)
▲청주 두 여중생을 추모하는 헌화 (뉴시스)

의붓딸을 학대하고 달의 친구에게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됐다.

25일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2일 청주시 오창읍 창리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 B(15)양과 C양이 함께 몸을 던지며 생을 마감했다. 당시 B양은 계부인 A씨에게 아동학대 피해를 당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함께 투신한 C양은 B양의 집에 놀러 갔다가 A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 2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이들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3월 A씨에 대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강수사 지휘를 내리며 2차례 반려했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신 부장판사는 “도망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의 이유를 전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를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글이 게재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이는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으며 현재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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