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보다 선수친 국민의힘 "종부세·양도세·재산세 기준↑…모두 12억"

입력 2021-05-24 15:36 수정 2021-05-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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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키워드는 '세금 OFF · 내집 ON'
무주택자 취득세 면제기한↑·감면대상 소득 7000만→9000만원
공시가 상한제 도입 '5% 이내'
김기현 "세종 특공 사태, 국정조사 요구"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민의힘이 24일 당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을 마련했다. ‘세금폭탄 오프(OFF), 내집마련 온(ON)’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취임 직후 정부·여당에 부동산 세제를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응답이 없자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 25번의 부동산정책은 참사에 가까웠다”며 “지난 4년간 전국 평균 집값은 10.8% 올랐고 서울 아파트 중윗값은 9억 원을 넘어섰다. 평범한 직장인이 연봉을 꼬박꼬박 모아 내 집을 마련하는 데 29년이 걸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준비한 부동산정책은 큰 틀에서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경감 두 가지다.

우선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을 위해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또 취득세 감면 대상을 소득 7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주택가격은 수도권 4억 원에서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무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비율을 기존 10%p에서 20%p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경우 LTV를 90%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 경우 국민 부채가 지나치게 늘어날 수 있는 우려감이 있다"면서 "우리는 대신, 우대비율을 다소 높여 무주택자들의 실소유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40%에서 50%로 완화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공급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실거주 1주택자를 위해서도 세금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기준(특례·감면·비과세)을 모두 12억 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아울러 당장 직전년도 공시가격 5% 이내만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가격 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악용한 것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할 방침이다.

김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특공 국정조사를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을 것”이라며 “국민이 두렵다면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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