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의 첫 소환이다.
검찰은 이 차관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이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된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오전 일찍 시작돼 저녁에 마무리됐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자택 앞에서 택시 기사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이 차관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자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됐다.
시민단체는 이 차관을 다시 수사하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이 차관을 불러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시 경찰 수사팀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이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당시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