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교사, 남고생과 부적절한 관계…아동학대 유죄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1-05-2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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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천지법)
(출처=인천지법)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모 고등학교의 여교사 A씨에게 지난달 중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부터 1년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담임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인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9월 직위 해제됐으며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지자 27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의 관계는 A씨가 B군에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밝혀졌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확인된 것.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라며 “피해 아동의 성적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과 그의 부모로부터 아직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 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 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만간 인천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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