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 '경인운하 수주를 따라' 특명

입력 2009-01-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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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대우·GS·대림 등 대형사 사활 걸고 수준전 경쟁

'경인운하를 잡아라'

극도의 침체에 빠진 건설업계에 '희망'이 나타났다. 정부가 24조원, 주공, 토공 등 공기업이 쏟아붓는 40조원에 이르는 SOC예산이다.

그중에서도 최근 착공 초읽기에 들어간 경인 운하사업은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다.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 굵직한 SOC사업이 줄줄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총사업비 2조2000억원 남짓한 경인운하는 그다지 대형 사업은 아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주력 SOC사업이 치수 관련 사업임을 염두에 둘 때 비록 대운하까지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치수 사업의 주도권을 잡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형 건설사들은 '사활'을 걸고 수주전에 나서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다음 달 초 경인운하 구간인 굴포천 방수로에서 김포터미널을 잇는 3.8km 구간 공사를 시작으로 교량, 갑문 등 경인운하 주요 공정을 6월 이전에 발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사수주를 노리고 있는 업체들의 각오도 뜨거운 상태다.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업체는 경인운하 사업의 모태 격인 굴포천 방수로 사업을 담당했던 대우건설, 대림산업 컨소시엄(1공구)과 GS건설(2공구), 현대건설(3공구)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이미 수로 사업을 벌인 만큼 이에 대한 노하우와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타 업체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토목기술영업팀에서 경인운하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수주 검토에 들어갔다"며 "정부의 세부 발주 방식을 봐가며 이에 맞춰 입찰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치수관련 사업 부문에서 최고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현대건설은 경인운하 초입에 위치한 인천 터미널과 주변 지역 개발 수주에 나설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다른 걱정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다. 자사가 1대주주로 있는 경인운하주식회사 때문이다.

경인운하주식회사는 당초 경인운하가 민자사업으로 계획된데 따라 만들어진 회사로 현대건설이 1대 주주로 51.5%, 수자원공사가 2대 주주로 19.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코오롱건설, KCC건설, 극동건설, 금호건설,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11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경인운하가 사업속도를 위해 결국 재정 사업으로 돌아서자 경인운하주식회사의 입장 역시 애매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우선 경인운하주식회사와의 관계 설정을 마친 후에야 본격적인 경인운하 수주전에 뛰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우건설· 대림산업 컨소시엄은 김포터미널 쪽 공구 수주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택부문 국내 1위 업체인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정중동' 속에 경인운하 수주를 위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월등한 주택사업 역량이나 전체적인 회사 규모에 비해 아직 토목쪽 경력이 일천한 삼성건설의 경우 운하 사업에서 현대, 대우 등과 경쟁하기는 다소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삼성건설은 SK건설 등 입장이 비슷한 다른 대형 건설사들과 함께 중간 3개 구조물 공구를 분담해 수주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경인운하주식회사의 거취 여부도 경인운하 사업에서 적지 않은 암초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6년 경인운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 회사는 1999년 9월 법인 설립 이후 경인운하 사업이 검토 상태에 빠져 있었음에도 법인을 계속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경인운하 사업이 공공사업으로 바뀌었어도 여전히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실제로 경인운하주식회사는 약 10여년 동안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감당한 채 유지된 터라 이에 대한 '기득권'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인운하주식회사는 주주사인 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를 공공사업으로 전환하면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타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주주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수자원 공사는 경인운하주식회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은 민자사업일 경우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공사업으로 바뀐 만큼 경인운하주식회사의 법적 사업 참여 자격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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