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 가입 쉬워진다…공정위, 협회 규정 개선

입력 2021-05-1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출가스 인증생략 수혜자 범위 확대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앞으로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협회)의 회원사 가입이 쉬워진다. 이에 따라 협회 회원사에만 주어졌던 배출가스 인증생략 수혜자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회의 회원사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협회 정관 등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스쿠터를 수입하는 업체가 작년 2월 협회의 회원가입 거절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회원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하면 수입이륜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오토바이 등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제품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배출가스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증을 받으면 1년간 같은 제원의 오토바이(500대 이하)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의 배출가스 인증생략서를 발급받게 된다.

이러한 혜택은 협회에 가입하는 회원사에만 적용된다. 공정위는 협회의 회원사 가입 거절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협회의 회원 가입에 관한 정관도 손질했다. 공정위는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업체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의 자의적인 회원 제명 조항도 없애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이륜차 수입업체들의 협회 회원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의 수혜 범위가 넓어져 인증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819,000
    • +2.15%
    • 이더리움
    • 4,876,000
    • +1.48%
    • 비트코인 캐시
    • 545,500
    • -0.37%
    • 리플
    • 670
    • +0.6%
    • 솔라나
    • 206,200
    • +1.53%
    • 에이다
    • 567
    • +4.61%
    • 이오스
    • 819
    • +1.87%
    • 트론
    • 181
    • +2.84%
    • 스텔라루멘
    • 12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50
    • -0.08%
    • 체인링크
    • 20,260
    • +3.42%
    • 샌드박스
    • 466
    • +2.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