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포동 노래주점 손님 살인범 '34살 허민우' 신상공개

입력 2021-05-17 17: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천경찰청은 17일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허민우(34)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인천경찰청은 17일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허민우(34)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의 신상정보가 17일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허민우(34)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감식 자료 등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고 이미 구속영장도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착수 후 연일 계속된 언론 보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며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허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6∼24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 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허 씨가 운영한 이 노래주점 화장실에서는 A 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폭행이나 상해 등 여러 전과가 있는 그는 노래주점 내 빈방에 A 씨 시신을 이틀간 숨겨뒀다가 차량에 옮겨 싣고서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 곳곳을 돌아다녔고, 며칠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A 씨는 살해되기 직전인 당일 오전 2시 5분께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인천경찰청은 당시 신고 접수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 진상 파악과 함께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520,000
    • +0.98%
    • 이더리움
    • 4,269,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467,700
    • +0.11%
    • 리플
    • 620
    • +0.49%
    • 솔라나
    • 197,500
    • +0.77%
    • 에이다
    • 517
    • +2.78%
    • 이오스
    • 732
    • +4.57%
    • 트론
    • 185
    • +0.54%
    • 스텔라루멘
    • 127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450
    • +0.59%
    • 체인링크
    • 18,130
    • +1.51%
    • 샌드박스
    • 424
    • +3.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