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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12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전 9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A(54·남) 씨가 몰던 레이 승용차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 씨가 치여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B 씨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딸 C(4) 양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B 씨는 승용차 밑에 깔리면서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B 씨를 치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왼쪽 눈 수술을 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이 흐릿하게 보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B 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삼거리와 횡단보도에는 모두 신호가 없었다”며 “A 씨가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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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억지로 펼쳐 망가뜨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63)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9월 2차례에 걸쳐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힘으로 펼쳐 망가뜨린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지만, A 씨는 자신이 위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피해를 본 자동차 2대 가운데 렉서스 차량은 188만 원, 현대차 싼타페는 1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청구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행동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전동식 사이드미러를 강제로 펴는 행위를 반복하면 사이드미러가 고장에 이르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특히 180도로 잡아 펴는 경우 한 차례만으로도 고장이 날 수 있다”면서 “실제 피고인의 행위로 사이드미러가 고장이 났고, 렉서스 차량은 내장 모터가 고장 나 운행 중 덜덜 떨릴 정도로 유격이 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인 상당성을 결여했을 뿐 아니라 위법하고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가해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며 당초 검찰이 청구한 약식명령보다 두 배 무거운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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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12일 인천 미추홀소방서는 전날 오후 3시 5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다세대주택 이층집에서 불이 나 11분 만에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화재로 원룸 형태의 집 내부 6㎡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5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집 안에 혼자 있던 A(67) 씨가 의식을 잃고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 안에 있던 콘센트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