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정세균, 평택항서 사고로 숨진 故 이선호군 애도

입력 2021-05-08 13: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2월28일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왼쪽) 등이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28일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왼쪽) 등이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평택항 부두에서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청년 고(故) 이선호 군에 대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애도를 표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미안하고 미안하다"고 글을 올렸다.

이 전 대표는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없도록 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는데 또다시 꽃다운 청년을 잃었다"며 "청년노동자 김용균씨 참변이 일어난 지 2년이 넘었지만 이런 일이 되풀이된 데 대해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작업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페이스북에 "하청업체가 위험하고 험한 일을 떠맡은 '위험의 외주화'라는 점에서 2018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떠올리게 한다"고 짚었다.

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 안전지침만 제대로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노동자들은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다가 죽지 않을 권리'를 외치며 절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故) 이선호 군은 지난달 22일 평택항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뒷정리를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지지대가 무너져 아래에 깔리게 되면서 끝내 숨졌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현장에 배정돼 있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이 씨는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경기공동행동 등으로 구성된 '고(故) 이선호 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으나 사고 조사나 진상규명은 여전히 답보 상태"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99,000
    • +1.93%
    • 이더리움
    • 4,265,000
    • +1.04%
    • 비트코인 캐시
    • 465,100
    • +4.28%
    • 리플
    • 618
    • +4.04%
    • 솔라나
    • 196,500
    • +5.7%
    • 에이다
    • 506
    • +2.22%
    • 이오스
    • 701
    • +5.1%
    • 트론
    • 185
    • +1.65%
    • 스텔라루멘
    • 124
    • +5.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950
    • +3.94%
    • 체인링크
    • 17,740
    • +3.8%
    • 샌드박스
    • 411
    • +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