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여아 방치한 친언니에 징역 25년 구형

입력 2021-05-07 15: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구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2)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취업제한 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김 씨는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아이가 사망할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출산이 임박해 몸이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아이를 내버려 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보호자 의무를 저버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비극적인 일을 야기한 점에서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살인의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자 김 씨는 흐느끼며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진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만나러 중국행…팬 카메라에 포착
  • '나솔사계' 20기 정숙♥영호, 이별 후 재회…"새벽 4시까지 기다려, 35조항 납득"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현대차, 하반기 ‘킹산직·연구직’ 신규 채용 나선다
  • 경찰 "시청역 사고 전 CCTV에 부부 다투는 모습 없어"
  • 푸틴 “트럼프 ‘종전계획’ 발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중”
  • “고액연봉도 필요 없다” 워라벨 찾아 금융사 짐싸고 나오는 MZ들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15: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363,000
    • -5.85%
    • 이더리움
    • 4,143,000
    • -9.06%
    • 비트코인 캐시
    • 440,600
    • -13.95%
    • 리플
    • 582
    • -10.46%
    • 솔라나
    • 181,600
    • -5.56%
    • 에이다
    • 478
    • -14.34%
    • 이오스
    • 658
    • -15.53%
    • 트론
    • 176
    • -2.76%
    • 스텔라루멘
    • 114
    • -10.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48,700
    • -15.23%
    • 체인링크
    • 16,660
    • -11.71%
    • 샌드박스
    • 370
    • -14.55%
* 24시간 변동률 기준